노동계에서는 업무개시명령은 파업 무력화를 목표로 도입된 제도인 데다, 2004년 도입 뒤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발동된 적이 없다고 지적한다. 특히 정부·경영계는 화물기사를 노동자로 보지 않고 개인사업자 즉 ‘특수고용노동자’로 보고 있어,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사실상 노동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위헌 논란도 있다.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“업무개시명령은 죄형법정주의와 강제노동금지 원칙을 위반하는 것”이라며 “가게가 이익이 안 나 문을 닫은 것인데, 강제로 문을 열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의문”이라고 말했다.